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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일 현산과 공사도급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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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4월23일 11시24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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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아메리칸타운(이하 ‘SAT’)은 4월 23일 오후 2시 우선협상대상자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송도 재미동포타운(M2-2블록) 조성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을 전격 체결한다.
지난 4월 2일 현산 대표이사 주최의 본 사업 투자심의가 통과된 후, 세부사항 조율에 난항을 겪은 끝에 극적 타결을 이루게 되었다.
도급계약의 핵심 사항인 현산의 책임준공은 사업 안정성을 담보하고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그간의 우려를 해소하였으며, 향후 양사는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그 동안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했던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은 유정복 시장이 난관에 봉착한 지역 현안 사업 중 첫 번째 과제로 삼고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왔던 사업이었다.
많은 어려움 끝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정상화된 만큼 여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PF자금(2,700억) 및 중도금(1,000억) 대출 확정
이에 앞서 사업 추진에 가장 핵심적인 PF 자금조달을 위해 SAT와 메리츠종금증권은 한달 이상이 소요된 마라톤식 실무협상을 통해, 지난 3월 20일 투자심의에서 PF자금 2,700억과 중도금 대출금 1,000억원을 포함한 총 3,7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는 메리츠종금증권을 포함한 대주단에서 본 사업의 구조와 수익성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는 사실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중도금 대출은 PF 협상 초기부터 난항을 겪어왔던 문제이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본 사업의 경우 내국인 대상 분양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기 힘들며, 그 전례도 없기 때문에 방안 마련이 쉽지 않았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분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공사 등의 분양보증을 통해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반면, 재외동포의 경우는 거소증을 보유한 자에 한하는 등 분양보증에 제한이 있다.
이에 SAT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 대출을 위해 국내 유명 금융사들을 일일이 접촉하여 협의한 결과, SAT가 연계된 간접 대출 방식을 통해 재외동포들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업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본 사업은 지난 2014년 12월 26일 경제청을 비롯한 당사자들과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실제 본 사업의 인허가권이 SAT로 이관된 시점인 올 1월 26일 이후부터 본격화 되었다. 4월 7일 SAT는 토지매매계약을 대신한 수익권 양수도 계약을 경제청과 체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시행사 지위를 확보하였고, 이는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발판이 되었다.
향후,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업무 중 관계사와 이미 합의를 본 관리형토지신탁계약(KB부동산신탁), 설계(희림건축), CM계약(한미 글로벌) 등의 체결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경제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 하는 등 신속하고 빈틈없는 준비로 더 이상 사업이 지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그간 SAT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공사도급계약, 중도금대출을 포함한 PF자금조달을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 준 공공사업의 성격을 가진 본 사업이 정상적이고 깨끗한 구조로 사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여러 관계자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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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기자
(knm8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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