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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농가 환경검사 음성 확인
등록날짜 [ 2015년04월29일 09시25분 ]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는 지난 323일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내려진 가축 등 이동제한 조치를 428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 조치는 발생농장에 대한 환경시료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데 따른 것으로 발생농장 2개소 및 반경 3km 이내 양돈농4개소에 대한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했다.



시와 강화군은 지난 323일 구제역 발생에 따라 발생농장 2개소의 돼지 ,318두 전두수를 긴급 살처분·매몰하고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한 후 민·관 합동으로 거점소독장소 운영, 일제소독의 날 확대 운영, 축산농가 모임



자제, 방역취약농가 소독방제 지원 등을 전개하여 주변지역으로의 확산방지에 주력한 결과 더 이상의 추가 발생은 없었다.

 
또한, 이동제한 해제 조치에 앞서 강화군 발생농장 및 양돈농가에 대해 예찰활동을 강화했고 돼지 3만두에 대해서는 구제역 신형 단가백신을 긴급 접종했다. 아울러,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4개소를 24시간 상시 운영했다.

 
시는 이동제한 해제 조치 이후에도 강화군에서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 2개소 및 시내지역 거점소독시설 3개소(중구, 계양구, 서구)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위기경보가 경계단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가축·사료·분뇨 운반 등 축산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운전자에게는 소독필증을 계속 교부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지역축협 및 군·구의 소독방제차량 7대를 상시 가동해 영세농가 및 축산 밀집지역 등 방역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소독방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축산농가 방역관리 개선 및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해 구제역 재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용남 기자 (knm8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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