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인천시 토지 면적이 전년(1,040.9㎢) 보다 6.7㎢가 늘어난 1,047.6.㎢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1년 사이 증가된 6.7㎢는 여의도 면적(2.9㎢)의 2배에 달하는 면적이다.작년에 토지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지적확정측량이 이뤄진 송도국제도시 6·8 공구(3.5㎢), 영종하늘도시(1.9㎢) 및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신규 등록(1.2㎢) 지역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적확정측량은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에 의해 새로 매립되거나 구획된 토지에 대해 기존의 지적도를 말소하고 최신 측량방법에 의해 정확하게 측량해 토지를 지적도에 새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 전체 면적 1,047.6.㎢를 토지용도별로 보면 임야가 399.3㎢(38%)로 가장 많았고, 농지 258.1㎢(25%), 대지 101.9㎢(10%), 기타 도로, 잡종지 등이 288.3㎢(27%)로 조사됐다.
군·구별로는 강화군, 옹진군, 중구, 서구, 남동, 계양구 순으로 면적이 넓었으며, 필지 수로는 강화군, 서구, 옹진군, 중구, 남구 순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체 토지중 외국인이 2.3㎢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지목별 변화를 살펴보면 농경지는 전(田)이 4%, 답(畓)이 10.6% 줄어든 반면 대지는 31.5%, 도로 및 잡종지 등 기타지목이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인천지역에 각종 토지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면적은 지난 1년 동안 17.7㎢가 증가한 100,266㎢이며, 인천시의 증가면적 6.7㎢는 충청남도(9.2㎢)에 이어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상근 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면적이 늘어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자산가치가 크게 증가되는 것은 물론 정부 교부금 산정에도 유리하게 적용 될 것” 이라며 “정확한 지적측량과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시민재산권 보호에 나서고 다년간 구축된 위성 및 항공사진측량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국·공유지와 관련된 자주재원 확보 사업 등 토지분야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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