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작년 12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변경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복지대상자
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한길자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5개
팀 16명의 맞춤형 복지급여시행 준비지원단(TF)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활
동에 돌입했다.
또한, 5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와 민간보조
인력 29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개정사항, 맞춤형 급여
제도의 주요 개념, 급여별 제도 운영 세부 변동내역 등을 교육했다. 5월
19일에는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400
여 명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일을
통한 자립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보다 조금만
초과해도 생계·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가 중단돼 탈수급을 촉진하는데 한
계가 있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해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수급자로 선정되
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전면 개편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로 다층화함
으로써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는 지원되도록 해 근로능력자의 탈수
급 유인을 강화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수급자 선정기준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절대적 관점(최저생계비)에서 상
대적 관점(중위소득)으로 개선해 보장 수준을 현실화했다.
그동안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해 부양의
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
로 했다.
이러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복지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실제 어려운 일부 가
구는 수급자 선정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선정기준이 향상된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들이 대폭 증가해 인천시
의 기초수급자 수는 7만2천명에서 14만1천명으로 약 1.9배 정도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편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교육으
로 업무처리의 혼선을 최소화 하는 한편,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7월 1일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