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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조사의 새이름 바른땅
등록날짜 [ 2015년05월26일 11시42분 ]

 

100년간 종이지적을 사용해 오면서 도면의 신축, 마모는 물론 심하게 훼손

실제경계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토지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웃간

의 경계 분쟁의 주원인이 돼 시민들은 고충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산화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2030년까

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적정보의 적극적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토지의 효율

적 관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민 불편사항인 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고

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토지경계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

고 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의 새이름바른땅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적재조사의 새이름 바른땅이란? 하늘, , 사람이 조화로운 상태로

역동적, 유기적으로 연결해 미래지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토지경계가

바르게 되어 토지활용가치 증대와 이웃 간 분쟁해소를 통한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경계를 바르게 정돈한다는 의

를 담고 있다.

  
바른땅사업을 추진하는 목적과 사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100년전 일제 강점기 당시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시

행한 토지조사사업으로 부터 비롯됐다.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제작돼 장기

간 사용으로 인한 훼손과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마모되고 있어 정확도가

매우 저하된 상태다.

 

또한, GPS나 위성사진 등 첨단 측량기술이 실용화 된 오늘날 낙후 된 종

이지적의 계속 사용으로 인해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

지적불부합지가 상당수* 존재하여 주민불편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 간 경계분쟁관련 소송비용 연간 3800억원, 경계측량 비용 연간 약 900억원

 

인천시에서 실제 경계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 는 전체

64만필지 중 15%66천 필지이. 이러한 사유로 인해 정부에서는 2011

9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2012년부터 바른땅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 전체 63만필지 중 85%576천필지는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 추진

바른땅사업은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주민동의와 경계측

량 등 수요를 반영해 토지경계를 바르게 하고 오차 없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바른땅사업의 시작인 동시에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사업지구 지정

바른땅사업지구의 지정은 군구청에서 지적불부합 지역을 조사한 뒤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 시장)의 심의를 받아 지정된다.

 

주민동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설명회를 마련하고 정당성 확보와 민원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전과정을 100%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별 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기 어

려워 필요한 경우 주민이 참여하는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과정에서 주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하여

열린 행정 구현과 소통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바른땅사업은 토지경계를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설정 하는지?

바른땅사업은 토지경계 문제로 귀착되며, 특히 사업지구의 경계를 설

정하기 위한 기준을 명문화하고 있다. 먼저 토지의 현실 용익(사용과 수익)

관계를 존중해 인근 경계 토지소유자와 사적자치(사법관계를 각자의 의사

에 따라 정하는 일)를 우선으로 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경계설정의

기준에 의거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토지경계 설정 기준은 상호간 현실경계와 지적도면의 경계가 일치하

지 않을 경우 현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경계를

새로운 경계로 인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의 측량기록을 조사

한 경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유지공유지가 경계를 같이 하는 토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고시되

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준수하도록 강행 규정

을 두고 있으며, 이는 재조사 결과로 경계가 변동돼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의 경계가 침탈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김경희 기자 (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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