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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콜택시 이용 활성화와 재정 부담 가중으로 6월부터 예산 지원 중단
등록날짜 [ 2015년05월27일 10시58분 ]

오는 6월부터는 인천지역 콜택시를 이용할 때 내는 호출료(콜비)를 이용

승객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20127월부터 ()스마트인천콜과 ()세븐콜

택시에 가입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해 오던 콜비를 5월까지만 지원하

, 6월부터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매월 35콜 이상 콜택시에 대해서는 2만원, 50콜 이상은 3

원의 콜비를 예산으로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콜택시 이용 승객들은 콜비

부담없이 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해 왔다.

 

시에서는 그동안 시민의 콜택시 이용 촉진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을 위해 콜비를 지원해 왔으나, 콜택시 이용이 활성화 되고 이로 인한 시

의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을 중단하게 됐다.

전국의 특·광역시 중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 대부분의 시에서도 콜비

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이용 승객이 부담하고 있다.

 

한편, 시의 콜비 지원이 중단되면 택시운송사업자는 콜택시 호출료로

1,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용 승객 감소를 우려해 호출료를 받을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희 기자 (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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