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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일반산업단지내 오피스텔을 호텔식으로 개조해 불법영업(1개소)
등록날짜 [ 2015년06월19일 09시37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오피스텔을 호

텔식으로 불법개조해 중국 관광객 등을 상대로 불법 숙박영업을 한 업체

대표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

혔다.

 

이번에 적발된 “A”호텔식 불법 숙박업소는 송도국제도시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업무용 오피스텔 건물2, 3층 전체 약 7,610규모를 88

개의 객실 및 부대시설로 변경해 손님들에게 숙박료를 받고 이용하게 하

는 한편, 조식 및 각종 숙박 관련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호텔

식으로 운영해 왔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홈페이지

특급호텔이라고 공공연히 홍보했으며, 저가를 선호하는 중국 여행

객을 주 고객 상대로 무신고 호텔식 숙박영업을 해 모두 86천여 만원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개조하거나 아파트를 개조해 이와 비슷한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더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인천국제공항 주변 신도시를 중심으로 불법 숙박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신고 숙박업 적발현황 >

연번

업 종

위 반 자

소 재 지

위반내역

결 과

1

“A”호텔식 숙박업

A ○○

(,50)

인천 연수구 소재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송치

권도형 기자 (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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