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2024-11-20 06:11:43
메인페이지 로그인 회원등록 즐겨찾기추가
OFF
뉴스홈 > 지역의 소리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세션리스트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5년06월20일 09시20분 ]

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한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행위로 진정을 제기해 조사중에 있다.
 
앞서 경기도 김포시에 살고 있는 고도훈(40, 뇌병변·시각 3) 씨는 지난 11새마을금고중앙회에 국민임대아파트 전환보증금 대출 상담을 인터넷으로 신청했다.

이후 의왕새마을금고에서는 전화로 고 씨에게 주민번호 등을 물어 신용조회를 했고 대출가능 여부를 심사했다.장애여부도 확인했다. 현재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고 씨는 3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결과는 아니었다.10분 정도가 지난 뒤 담당 직원은 고 씨에게 대출이 거절됐다고 통보했다. 답답한 마음에 고 씨가 이유를 묻자 뇌병변 장애인이라 안 된다고 답했다.
 
억울한 마음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7조에는 금전대출 등 각종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 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넣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도 각각 전화로 진정과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2시간 쯤 지난 뒤 의왕새마을금고에서는 고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보했다. 결국 대출 문제는 잘 해결됐지만 다른 장애인들이 이런 일을 겪을 생각을 하면 씁쓸하다.

고 씨는 그나마 장애인단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 문제도 잘 해결됐지만 다른 장애인들도 장애를 이유로 이런 일을 겪을 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문제가 크다. 장애를 이유로 무작정 안된다고 하면 속앓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김용남기자 (knm8532@naver.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용 공감하기
- 작성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64596387
임금파크제 모든 공곡기관에 도입 (2015-06-22 08:01:32)
장애인 고용의무에 국가의 책임 있는모습을 기대한다!!   (2015-06-18 10:39:55)

아름다운동행

칼럼

카메라고발

대학가네트워크

공지

제2기 두뇌교육사 와 ...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브레인창...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

  l 제목 :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직원(채용형 ...

미술심리상담사 2급자...

1. 미술심리상담사 교육은 내담자에게 미술이란 창...

어르신 삼계탕 대접 및...

작전1동지역의 계신 어르신들의 삼계탕을 대접하고...

심리상담사1급자격취...

심리상담사1급 자격과정 수강생 모집   1.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