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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6월20일 09시20분 ]

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한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행위로 진정을 제기해 조사중에 있다.
 
앞서 경기도 김포시에 살고 있는 고도훈(40, 뇌병변·시각 3) 씨는 지난 11새마을금고중앙회에 국민임대아파트 전환보증금 대출 상담을 인터넷으로 신청했다.

이후 의왕새마을금고에서는 전화로 고 씨에게 주민번호 등을 물어 신용조회를 했고 대출가능 여부를 심사했다.장애여부도 확인했다. 현재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고 씨는 3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결과는 아니었다.10분 정도가 지난 뒤 담당 직원은 고 씨에게 대출이 거절됐다고 통보했다. 답답한 마음에 고 씨가 이유를 묻자 뇌병변 장애인이라 안 된다고 답했다.
 
억울한 마음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7조에는 금전대출 등 각종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 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넣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도 각각 전화로 진정과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2시간 쯤 지난 뒤 의왕새마을금고에서는 고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보했다. 결국 대출 문제는 잘 해결됐지만 다른 장애인들이 이런 일을 겪을 생각을 하면 씁쓸하다.

고 씨는 그나마 장애인단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 문제도 잘 해결됐지만 다른 장애인들도 장애를 이유로 이런 일을 겪을 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문제가 크다. 장애를 이유로 무작정 안된다고 하면 속앓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김용남기자 (knm8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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