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2024-06-28 11:47:47
메인페이지 로그인 회원등록 즐겨찾기추가
OFF
뉴스홈 > 지역의 소리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세션리스트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2천 5백 44만원 부정수급
등록날짜 [ 2015년06월24일 11시09분 ]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지청장 황선범)근로자 부부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A씨와 부인 K, 사업주 2명을 적발하여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1,544만원, 출산전후휴가급여 405만 원, 육아휴직급여 595만원 합계 총 2,544만원과 이에 상응하는 추가징수금을 반환명령하고,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A씨 부부와 사업주 2명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 119, 124조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수급한 금액같은 금액을 추가징수하고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20127월 남편 A씨가 ○○○사무소에 취업했으나, 부인 K씨가 한 것처럼 고용보험 등에 허위신고 하는 수법으로 남편A가 취에도 실업급여 824만원을 부정수급하였고, 남편 A씨가 20131○○사무소를 퇴직하자 고용보험에 허위로 신고된 부K씨가 퇴직한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실업급여 360만원 부정수급하였다.


이후
20138월에는 남편 A씨가 ◯◯사무소에 취업하자 같은 수법으로 부인 K씨가 취업한 것처럼 고용보험 등에 허위 신고하여 남편 A씨가 취업중임에도 실업급여 360만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번에는
부인 K임신(출산)하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산전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출산전휴가급여 405만원과 육아휴직급여 595만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들 부부에 대한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지받던 L씨 부부도 추가로 적발하였고, 부정수급을 도와준 사업주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발였다.


한편
,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이러한 지능적·조직적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 자체 조사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시민의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20%, 연간 최대 5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유사한 수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수급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및 문의는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전화(032-540-5714, 5716), FAX(0505-130-0038)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권도형기자 (5867929@hanmail.net)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용 공감하기
- 작성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51678016
부평구, 맞춤형급여 신청 사각지대 적극 발굴 (2015-06-25 11:51:44)
인천시, 선도형 제로-에너지 빌딩 시범사업 선정 (2015-06-23 12:26:48)

아름다운동행

칼럼

카메라고발

대학가네트워크

공지

제2기 두뇌교육사 와 ...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브레인창...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

  l 제목 :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직원(채용형 ...

미술심리상담사 2급자...

1. 미술심리상담사 교육은 내담자에게 미술이란 창...

어르신 삼계탕 대접 및...

작전1동지역의 계신 어르신들의 삼계탕을 대접하고...

심리상담사1급자격취...

심리상담사1급 자격과정 수강생 모집   1.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