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황선범)은 근로자 부부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A씨와 부인 K씨, 사업주 2명을 적발하여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1,544만원, 출산전후휴가급여 405만 원, 육아휴직급여 595만원 합계 총 2,544만원과 이에 상응하는 추가징수금을 반환명령하고,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A씨 부부와 사업주 2명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19조, 제124조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수급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징수하고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2012년 7월 남편 A씨가 ○○○사무소에 취업했으나, 부인 K씨가 취업한 것처럼 고용보험 등에 허위신고 하는 수법으로 남편A씨가 취업중임에도 실업급여 824만원을 부정수급하였고, 남편 A씨가 2013년 1월 ○○○사무소를 퇴직하자 고용보험에 허위로 신고된 부인 K씨가 퇴직한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실업급여 360만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후 2013년 8월에는 남편 A씨가 ◯◯사무소에 취업하자 같은 수법으로 부인 K씨가 취업한 것처럼 고용보험 등에 허위 신고하여 남편 A씨가 취업중임에도 실업급여 360만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번에는 부인 K씨가 임신(출산)하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산전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출산전휴가급여 405만원과 육아휴직급여 595만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들 부부에 대한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L씨 부부도 추가로 적발하였고, 부정수급을 도와준 사업주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발하였다.
한편,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이러한 지능적·조직적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 자체 조사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시민의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20%, 연간 최대 5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유사한 수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수급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및 문의는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전화(032-540-5714, 5716), FAX(0505-130-0038)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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