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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6월25일 11시51분 ]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맞춤형 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정보 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한 결과,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633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구는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6월 1일부터 19일까지를 ‘맞춤형 급여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였다.

공무원, 각 동별 단체 등 민간 복지인력과 관내 사회복지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복지정책과장과 동별 조사담당이 22개 동을 직접 순회하며 동장과 사회복지담당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또한 기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대상자 및 차상위층 약 7천여 세대에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SNS 홍보 등을 통해 수시로 제도 변경을 알린 결과 전국에서 경기도 성남(803명) 다음으로 부평구의 맞춤형급여 신청자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맞춤형급여는 내달 1일부터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급여별 보장기준을 달리해 생계급여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게 변경돼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구는 맞춤형급여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수급자의 보장성 향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김용남기자 (yom5308@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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