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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정규직전환지원사업 실시
등록날짜 [ 2015년07월03일 10시16분 ]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5년도부터 정규직전환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사업장
또는 300인 미만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6개월 이상 고용한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의 경우 인천
서구 소재 화장품용기 제조업체에 대하여 지난 4월 기간제근로자 14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신청하여 승인(지원금 예상액 1억원)하였고,


또한
, 강화군 관내 버스회사의 경우 14명의 기간제 운전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신청하여, 지난 6. 25. 승인(지원금 예상액 5천만원)한 바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지청장 황선범)은 “OECD의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급여 등 복지수준의 차이가 심해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고 전제하고


“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구조로 인한 위화감을 해소하고 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사업주께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정착되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동 지원제도를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천북부고용센터(☏032-540-5751)에 접수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세부내용

 

사업종류

 

요 건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비고

◈ 기업규모

중소· 중견기업

 

◈ 실행시기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 정규직근로자로 전환 (6개월 연장가능)

 

◈ 실행대상

고용기간 6개월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기간제근로자,파견근로자,기간제 안전보건관리자 등)

 

◈ 근로계약

무기계약

 

◈ 소정근로 시간

주 40시간(40시간 이내도 가능)

 

◈ 임금수준

전환후 최저임금 120%이상

 

◈ 사회보험

4대 사회보험 가입

 

◈ 고용유지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수준

1명당 월60만원 한도로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50%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년

 

◈ 지원인원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달 직전 3개월간 월평균 피보험자수의 30%한도

 

◈ 연장근로

기존 정규직과 차별없이 운영

 

◈ 신청 및 심사 등

절차

사업신청서 접수(기업)→심사(고용센터)→

사업계획 승인(고용센터)→사업실시(기업)→

지원금신청(기업)→지원금 지급(고용센터)

 

권도형기자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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