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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정규직전환지원사업 실시
등록날짜 [ 2015년07월03일 10시16분 ]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5년도부터 정규직전환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사업장
또는 300인 미만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6개월 이상 고용한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최72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의 경우 인천
서구 소재 화장품용기 제조업체에 대하여 지4기간제근로자 14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신청하여 승인(지원금 예상액 1억원)하였고,


또한
, 강화군 관내 버스회사의 경우 14명의 기간제 운전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신청하여, 지난 6. 25. 승인(지원금 예상액 5천만원)한 바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지청장 황선범)“OECD의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급여 등 복지수준의 차이가 심해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고 전제하고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구조로 인한 위화감을 해소하고 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사업주께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정착되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동 지원제도를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천북부고용센터(032-540-5751)에 접수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세부내용

 

사업종류

 

요 건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비고

기업규모

중소· 중견기업

 

실행시기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 정규직근로자로 전환 (6개월 연장가능)

 

실행대상

고용기간 6개월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기간제근로자,파견근로자,기간제 안전보건관리자 등)

 

근로계약

무기계약

 

소정근로 시간

40시간(40시간 이내도 가능)

 

임금수준

전환후 최저임금 120%이상

 

사회보험

4대 사회보험 가입

 

고용유지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지원수준

1명당 월60만원 한도로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50% 지원

 

지원기간

최대 1

 

지원인원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달 직전 3개월간 월평균 피보험자수의 30%한도

 

연장근로

기존 정규직과 차별없이 운영

 

신청 및 심사 등

절차

사업신청서 접수(기업)심사(고용센터)

사업계획 승인(고용센터)사업실시(기업)

지원금신청(기업)지원금 지급(고용센터)

 

권도형기자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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