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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7월13일 15시32분 ]

 

부천시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1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324,87168983백만원을 부과하고 7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256,01232338백만원, 건축물분이 68,80636644백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 부과한 317,9516747백만원보다 주택공시가격의 상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등으로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2.3% 증가했다.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7월 재산세 과세대상은 건축물분(부속토지 제외)과 주택분(부속토지 포함)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1)현재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1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27월에 부과, 나머지 1/29월에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수납이 가능한 가상계좌, 스마트폰앱(App)서비스인스마트 위택스’,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전국의 재산세를 어디서든 손쉽게 조회하고 납부 할 뿐 아니라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조회·신청과 본인이 납부한 지방세 내역 조회도 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납기 내 미납 시 3% 가산금 추가와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원미구 032-625-5311~4, 5321~5324, 소사구 032-625-6311~6313, 오정구 032-625-7311~7313)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희 기자 (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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