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황선범)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사업장을 위장폐업신고한 후 타인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업주 S씨와 P씨 등 근로자 11명을 적발하여 이들이 부정하게 수급한 실업급여 3,798만원과 이에 상응하는 추가징수금을 반환명령하고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사업자 S씨 등 12명을 형사고발*하였다.
*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S씨는 자신이 경영하던 “J테크(계양구 효성동 소재)”를 2014년 12월 초 폐업한 것으로 신고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580만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하였고, “J테크”에서 근무하던 P씨 등 근로자 11명은 “J테크”의 폐업으로 인하여 실업하게 되었다고 신고하여 총 3,218만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지청장 황선범)은 관내 사업장에 대한 부정행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J테크”가 폐업된 후 동일한 장소에 설립된 “S테크”에서 사업주 S씨와 근로자 P씨 등이 일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 사업주 S씨는 “J테크” 경영하던 중 일시적으로 수주물량이 줄어들어 생산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자 업무량 감소로 임금이 줄어들자 생산라인이 정상가동될 때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J테크”를 폐업 신고한 후 타인의 명의로 “S테크”를 설립한 후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였음에도 4대보험 등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이러한 지능적·조직적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 자체 조사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어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제보를 유도하는 한편, 유사한 수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수급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
-고용보험 지원사업 중 생산량 등 감소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휴업 또는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중 지급된 임금의 2/3를 지원하는 고용안정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업무량 감소로 인한 임금을 대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고용안정사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20%, 연간 최대 5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및 문의는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전화(032-540-5714, 5716)나 팩스(0505-130-0038)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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