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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2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만 절취한 피의자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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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7월22일 11시43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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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 이들은 철저한 역할분담으로 K某씨는 범행 현장주변까지 운전만을 담당하고 S某씨는 아파트 침입 절취를 전담하여 왔으며, 절취한 귀금속 등 장물은 지방의 귀금속 거래상을 상대로 익명으로 즉시 처분해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S某씨의 경우 공범이 검거된 ’15. 1月 이후에는 혼자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하였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타고 옷과 신발도 바꿔 착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3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및 잠복수사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경찰 관계자는 고급아파트의 경우 다수의 경비원과 CCTV 설치 등의 이유로 각종 범죄로부터 다소 안전하다고 생각해 다액의 현금과 고가귀금속 등을 집안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 개인금고나 은행을 이용하고 저층의 경우 내부 방범창 설치나 꼼꼼한 시정이 휴가철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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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기자
(yom5308@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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