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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이사진 교체 통한 건전한 법인 운영체계 확립 선행
등록날짜 [ 2015년07월22일 21시10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714일 법원의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

(연수구 소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기각 결정 및 부적절한 법

인 운영 등 불안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 직권으로 임시이사 선임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영락원은 1956년 재단법인 동진보육원에서 출발해 1975년 사회복지법

인 인천영락원으로 개칭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노인전문병원 신축 등 무

리한 사업 확장과 관리 부실로 대규모 채무가 발생해 2006년 최종 부도

처리됐으며 이후 2015년 현재까지 6차례의 회생절차가 모두 부결되거나

기각된 상황이다. 또한, 담보채권자 측에 의한 임의경매신청 및 파산신청

등 채권채무관련 법적 절차가 모두 진행 중에 있다.

 

현 법인은 2008년 법인 정상화를 위해 꾸려진 인천시 대책위원회에서 출

연자 공개모집을 통해 김00를 법인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새로 출범했다.

그러나, 2013년 인천시의 법인 지도점검 과정에서 법인 후원금 사용내역

및 부채상환 증빙내역, 통장입출금내역 등 법인 회계자료 및 임원관련 자

료의 자료제출명령 불이행, 보조금부당지급 환수명령 불이행, 이사회 운영

부적정이 발견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지난 57일자로 김00 대표이사 및 시설장 등 임원 4명에

대해 임원 해임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아울러, 27억원에 달하는 직원 체불급여와 상거래채권 등 법인의 일부 부

40억원의 상환 과정에서 법인의 출연금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기요양급여로 상환하면서 체불급여 액수를 고의로 부풀리고 차액분을 법

인 회계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년간 유용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연수구에서 지난 611일 회계자료 등 자

료제출명령 불이행 및 횡령 의혹으로 김00 전 대표이사를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법인은 지난 41일과 519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감독청의 해

임의결명령을 불이행하고 해당 임원들을 사임처리(해임 의결시 해당 임원

은 관계법령 의거 해임 후 5년간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 자격 없음)한 후

신규임원 4명을 선임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행정명령 불이행일 뿐만 아니라 이사회 소집통지

미이행 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임원 4명을 선임한 것은 관계법령 및 대

법원판례 등에 의거 원인 무효에 해당된다. 따라서, 인천시는 현 법인을

상대로 기 해임명령된 임원을 기한내 최종 해임의결하고 불법으로 선임된

신규임원 등에 대하여도 무효처리(사임등기 등)할 것을 3회 통지했으나 현

재까지 불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회생기각 사유와 관련해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청산가치가 계속가치

를 초과하고, 채무자인 비영리법인이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돼 영업이익이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회생절차 장기화시 건물노후화 등 보유자산 가치

하락 가능성이 높은 점. 회생신청인 양00측과 나은병원(영락원 전 대표이

사 김00 및 현 대표이사를 통해 출연의향서 제출)측의 관리인 지정 등 이

해관계인간 대립으로 회생절차의 공정성 및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점.

담보채권자 및 유치권자 측의 회생절차진행 반대, 적정한 이사진교체(등기)

선행 등 법인운영체계 확립되지 않을 경우 타당성 있는 매각 검토가 어렵

다는 인천시 의견. 이전 회생사건 당시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 부재로 회

생절차가 폐지됐던 점 등 다각적 사유로 법원에서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더

라도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인천영락원은 설립 이래 50여 년 넘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보조금 등 지원에 의해 복지시설을 운영해 온 사회복지

법인이자 공익법인이며, 20123개 시설 폐지 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

로원 등 2개 시설도 연 21억여 원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회생, 경매, 파산절차 등 채권 관련 법적 쟁송절차가 진행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감독청인 인천시에서는 입소자 최우선 보호 등 공

익법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원칙하에 이사진 교체 등 법인 적정 운

영체계 확립 선행 및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종사자 고용안정 및 지역사

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근본적 해결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남 기자 (yom5308@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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