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8월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 서
비스’를 중구,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
혔다.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현재 연수구, 남동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시는 동일 생활권 자치구간 서비스 수혜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자
발적인 주차질서 의식을 고취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8
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8월 10일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
이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차량이 관내(중구, 강화군, 옹진군 제외) 불
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구역에 주정차 하면 단속지역임을 경고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한다.
다만, 이동식 CCTV 및 인력단속, 즉시단속지역, 범죄차량 등은 서비스 제
공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자알림서비스 가입 신청은 차량 한 대당 운전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자 여부 및 주소지와 관계없이 7월 27일부터 인천시 주정차 단
속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http://parkingsms.incheon.go.kr)에서 연중 온라
인으로 신청하거나 인천시청 교통관리과, 각 구청 교통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면 신청의 경우 접수 7일
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청 교통관리과(☎
440-3906) 또는 각 구청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
다”며, “시민들도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
름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안내 메시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