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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부터‘문자알림서비스’확대 시행. 7.27.부터 사전 가입 신청
등록날짜 [ 2015년07월23일 14시48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8월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 서

비스를 중구,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

혔다.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현재 연수구, 남동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시는 동일 생활권 자치구간 서비스 수혜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자

발적인 주차질서 의식을 고취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8

3일부터 87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810일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

이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차량이 관내(중구, 강화군, 옹진군 제외)

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구역에 주정차 하면 단속지역임을 경고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한다.

다만, 이동식 CCTV 및 인력단속, 즉시단속지역, 범죄차량 등은 서비스 제

공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자알림서비스 가입 신청은 차량 한 대당 운전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자 여부 및 주소지와 관계없이 727일부터 인천시 주정차 단

속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http://parkingsms.incheon.go.kr)에서 연중 온라

인으로 신청하거나 인천시청 교통관리과, 각 구청 교통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면 신청의 경우 접수 7

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청 교통관리과(

440-3906) 또는 각 구청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

, “시민들도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

름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안내 메시지() >





김용남 기자 (yom5308@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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