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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의 새로운 예술 활동 준비를 위한 장례금으로 1인당 최대 3백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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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7월24일 17시55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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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준비금지원 신청하세요”
-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의 새로운 예술 활동 준비를 위한 장례금으로 1인당 최대 3백만원 지원
- 만 70세 이상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은 8월1일(토)부터 8월10일(월)까지 별도 신청 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에게 새로운 예술 활동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창작준비금지원’ 사업 2차 신청이 7월 27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은 지난 7월 8일 ‘창작준비금지원’ 1차 접수를 마감했으나, 신청 희망자가 많아 2차 모집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에게 외적 요인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예술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예술 활동 수입)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연령을 기준으로 두 개 채널로 나누어 운영된다. 먼저 현업 예술인을 위한 ‘창작준비금지원’은 현재 활동 중인 예술인이 대상이다.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만 70세 이상(1945년 이전 출생)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공통된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 완료자이며,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실업급여 미수급자여야 한다. 또한 가구원 소득 합계 최저생계비 185% 이하이며,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200% 이하여야 한다(2015년 기준). 이는 상대적으로 더 힘든 예술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규모는 ‘창작준비금지원’은 총 300만원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총 200만원을 예술인에게 지원한다.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접수는 7월 27일(월)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마감하며,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8월 1일(토) 오전 10시부터 8월 10일(월) 오후 6시까지 접수 마감한다. 희망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이용해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증빙 서류를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kawf.kr) 또는 전화 02-3668-0200으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라 모든 예술인이 안정적 기반 위에서 예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2015년에는 안정적인 생활이 창의적인 문화예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작 역량 강화’, 더 발전된 예술이 탄생하도록 ‘직업역량 강화’, 공정한 예술생태계 정착을 위한 ‘예술환경개선’을 사업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예술인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kawf.kr
Y.485.jpg - 2015년도 예술인 복지 사업설명회
B.485.jpg - 2015년도 예술인 복지 사업설명회 |
황순덕기자
(kwang@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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