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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들이 캠핑장 인천시가 공원시설 영리목적사업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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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7월25일 09시48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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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중 해명 할 부분
인천시가 당초 이 캠핑장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수탁이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사용 허가를 내 줘
민간사업자가 공원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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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내용
-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근거 법령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5조(관리위탁) 등이 있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원관리청인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2013년 7월 ‘인천대공원 야영장 운영관리 계획’ 방침 결정 시점에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를 검토했으나 시설관리공단 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통보함에 따라
- 2013년 10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된 ㈜제이알산업이 사용허가를 받아 야영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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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기자
(yom5308@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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