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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7. 개정조례 시행, 준공연도에 따라 재건축 연한 조정
등록날짜 [ 2015년07월27일 10시31분 ]

 

준공된 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금까지 재건축을 하려면 준공 후 40년이 넘

어야 할 수 있는 기준을 30년이 되어도 재건축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조례가 727

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128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맞춰 개정된

이번 조례는 그동안 입법예고 및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시 의회 본회의에

서 의결돼 727일 공포됐다.

기존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써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시는 시행령 개정으로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이번 개정조례에 반영했다.

 

개정기준 적용이 쉽도록 기준연도, 기본 공식은 유지하면서 개정

지금까지 1983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했

.

또한, 1984년부터 1993년까지 10년 동안 준공된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22

에서 40년이 경과해야 가능했으며, 1994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은 4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이 가능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조례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나 주민들이 개정된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1983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현행대

20년을 유지했다.

또한, 1984년부터 1988년까지 5개년 동안 준공된 건축물은 현행 기준과 같

22년에서 30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1989년 이후에 준

공된 건축물도 연한을 앞당겨 최장 30년이 경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계별로 전체 913개 단지 466천여 세대 재건축 연한 완화

 

인천시는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전체 1,342

개 단지, 539천여 세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89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이 단지 수로는 68% 이상, 세대수

로는 86% 이상인 913개 단지, 466천여 세대를 차지하고 있다.

 

재건축 연한 완화 효과가 곧바로 시장에 반영되기는 힘들어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재건축 연한이 짧아지는 대상 단지는

많지만, 주택건설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고 있어 재건축 시장에는 당장 어

떤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행

령 개정은 규제 완화의 측면에서 시기적절한 조치였고 시의 조례 개정도

법령개정 취지에 맞게 수혜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재건축 시장 등 주택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측면

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순덕 기자 (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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