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단
체급식소 식자재 공급 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모두 10곳을 식품
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이중 6
곳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나머지 4곳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
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불량 식자재를 이용해 근로자
들에게 조리·제공한 단체급식 일반음식점 4곳과 불법 식자재를 유통한
업체 6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근로자 단체급식 일반음식점 4곳은 송도국제도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업소별로 하루에 약 400명~1,000명(전체 2,000명)분
의 급식을 제공하는 규모이다.
‘A’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불고기 스테이크를 조리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불고기 스테이크 등 8종의 식재료를 영업에 사
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B’와 ‘C’음식점도 무표시 제품
등 불량 식자재를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D’음식점은 1년 동안 약 3톤의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단체급식 음식점에 유통기한이 경과하
거나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 등 불량 식자재를 공급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판매업체 6곳도 동시에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식
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더불어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통해 식중독 예방과 직결
되는 단체급식소의 불법 식자재 사용 및 이를 공급·유통하는 행위 등의
식품 위해사범을 척결하고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 단체급식소 및 식자재 공급업체 적발 현황 >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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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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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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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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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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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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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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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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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남,3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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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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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경과식품 사용 및
사용목적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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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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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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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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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남,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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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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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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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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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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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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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여,5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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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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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기준 위반
(무표시 제품 사용목적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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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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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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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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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
(남,3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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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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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원산지 거짓표시
(중국산→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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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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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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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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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여,2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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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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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경과식품 판매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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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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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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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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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남,5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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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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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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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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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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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도매업 및
식품소분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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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여,4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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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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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표시 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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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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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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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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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여,5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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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덕 기자
(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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