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욱기)은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급격한 소
비심리 위축 등에 따른 경기침체가 현실화됨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에 대한 긴급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
증』(일명 메르스피해 특례보증)을 지난 6월 17일부터 시행하여 약
일개월 반만에 320억원, 약 1,500여업체에 대해 긴급 자금지원을 하였
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어 사실상 종식 국면에 돌입했다고 선언
했으나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특히, 직접적인 피해가 큰 전통시장이
나 영세 소상공인 등의 자영업자들은 아직도 그 피해의 여파로 지속
적인 고통을 받고 있어 피해회복을 지원이 절실하고, 매출부진 및 수
익성 악화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따른 금융지원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특례보증을 시행했다는 배경이다.
총한도가 소진되면 보증취급이 종료되며 재단에서는 7월말 현재
2,600여건에 556억원이 접수되어 보증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번 특
례보증은 일반보증에 비해 대출금리, 대출한도, 보증료 등의 면에서
우대되고 있으며 일반보증에서는 불가능했던 신용등급 8~10등급(무등
급포함)까지 보증 지원하고 있다. 보증가능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 만
큼 한도소진 전에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김욱기이사장은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그 피해
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있
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
은 이 번의 좋은 기회를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1577-3790) 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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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영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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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 및 소규모제조업 영위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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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영향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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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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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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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메르스 영향지역 내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②대표자가 확진자 또는 자가 격리자 였던 소상공인
*질병관리본부 공시 기준
**완치 및 격리해제자에 한하
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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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통시장 내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②관광지역 내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③기타 이외의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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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기업 소상공인
②소규모제조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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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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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기업당 50백만원(기보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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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기업당 50백만원(기보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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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기업당 1억원(기보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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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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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0.8%
단, 대표자가 확진자, 자가격리자인 경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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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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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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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전액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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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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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상환대출 : 2.8%(1년 단위 변동금리)
▶ 분할상환대출 : 3.3%(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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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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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상환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 분할상환대출 : 5년(1년 거치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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