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201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의 원활
한 실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8월 27일 ‘201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실시본부’ 현판
식을 갖는 한편, 군·구 통계담당 부서장 회의를 개최해 준비사항을 전달
했다.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는 5년 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범국가적
인 대규모 통계조사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대상
으로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조사를 시작으로 11월 1일부터 15일
까지는 방문 면접조사가 실시된다. 또한, 2015 농림어업총조사는 농업·임
업·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및 행정리를 대상으로 12 1일부터 15일까
지 실시된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전수조사는 등록 센서스 방식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응답부담과 예산을 절감하고, 표본조사는 표본
규모 확대(10%→20%)를 통해 저 출산, 고령화 및 사회의 다양화와 통합관
련 항목 등 사회 변화상을 반영해 정책수요 변화에 적극 부응할 계획이다.
또한, 2015 농림어업총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 실시해 비용을 절감
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농림어가 변화, 농림어업 경쟁력, 농어촌의 삶
의 질에 대한 내용 등 130개 항목을 조사해 농림어업 정책수요에 적극 대
응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앞서 현장조사를 담당할 조사요원
1,916명을 모집해 9월 7일부터 군·구별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인구주택홈페이지(www.census.go.kr)를 참고하
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뢰받는 통계는 조사대상자의 정확한 응답에서 시작되는
만큼 바쁘시더라도 조사원들이 방문하면 조사에 적극 참여해 성실히 응답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참고자료 >
1. 2015 인구주택총조사 개요 : 붙임
2. 2015 농림어업총조사 개요 : 붙임
【붙임 1】
2015 인구주택총조사 개요
연 혁
❍ 인구총조사는 1925년, 주택총조사는 1960년 이후 매 5년마다 실시
- 2015년 인구총조사는 제19차, 주택총조사는 제11차에 해당
법적근거
❍ 총조사 실시(통계법 제5조의3), 지정통계(동법 제17조 제1항)
- 인구총조사:지정통계 제10101호, 주택총조사:지정통계 제10102호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44호, ‘14.11.19.개정)
조사기준 시점 및 대상 : 2015. 11. 1. 0시 현재
❍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 ․ 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조사항목 : 전수 12개, 표본 52개(현장조사 49, 행정자료 대체 3)
조사방법 : 전수조사는 등록센서스, 표본조사는 현장조사 실시
현장조사 실시기간
❍ 준비조사 : 2015. 10. 22. ~ 10. 23.(2일간)
❍ 본 조사(방문 면접조사) : 2015. 11. 1. ~ 11. 15.(15일간)
※ 인터넷조사 : 2015. 10. 24. ~ 10. 31.(8일간)
현장조사 실시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인천광역시(실시기관)
현장조사 동원인력
- 전국 : 총50천명(공무원 6천명, 조사요원 44천명)
❍ 공 무 원 : 6천명(통계청 1,966명, 지자체 4,331명)
❍ 조사요원 : 44천명
※ 총관리자 3,488명, 조사관리자 3,231명, 조사원 33,472명, 업무보조원 3,797명
- 인천시 : 총2,098명(공무원 182명, 조사요원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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