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황선범)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2주간(9. 14. ~ 9. 25)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하여 체불 청산에 집중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인천북부지청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정보 파악은 물론, 근로감독관이 2인 1조의 팀을 이루어 현장방문, 점검, 체불청산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 전담반: 근로개선지도1과장(반장), 근로감독관(반원)으로 구성·운영
상습 체불·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인천검찰청의 협조를 받아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15. 8월 말 기준 인천북부지청 관할 지역(강화군, 계양구, 부평구, 서구)의 체불임금 발생액은 21,118백만원이며, 이중 8,207백만원은 청산되었으나,
12,150백만원이 미청산됨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는 한편, 조사가 진행중인 761백만원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청산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접수된 신고사건 중 체불금액이 확정된 사건 기준
또한, 도산 등으로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선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체당금 조력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황선범 지청장은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추석 전에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조기에 해결되도록 인천지역의 유관기관과도 협조해나가되,
▶ 체불임금 및 체당금 문의 :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032-540-7912)
▶ 체불임금 청산지원전담반 운영시간 및 근무장소
- 평일 21:00, 휴일: 09:00∼18:00 /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1층 고객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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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악의·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체불임금이 조기 청산되도록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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