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조승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 등의 업무수행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3주년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성과를 살펴 보고 6·4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사회복지사 처우 준공영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준공영제 어디로 갔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조례가 제정 되었지만 지난 3년 동안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이번 토론회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모색하고 사회복지사들의 행복과 안전, 안정된 환경의 변화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들을 논의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토론회는 2015년 9월 22일(화) 15:00 ~ 17:30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복지사 준공영제 어디로 갔나’라는 주제로 이종복 명예교수(평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를 좌장으로 김도묵 관장(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의 주제발표와 김문환 과장(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 이훈 관장(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공태영 정책국장(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이상무 교수(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반면,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불참 통보를 보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점이다.
이 날 토론회를 주최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조승철 회장)는 자신의 소임에 충실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다양한 복지공약들이 관심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 토론회에는 강득구 경기도의회의장, 배수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의 내빈이 참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