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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10월30일 13시36분 ]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소․돼지․염소에 대해 “축종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수시 및 정기 예방접종을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동안 ‘2015년 하반기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예방접종 대상은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돼지, 염소로 2014년 5월 정기접종 후 4개월 내지 7개월이 도래한 소와 8내지 12주령의 돼지 등 접종 시기가 도래한 39개 축산농가 2,180두가 해당된다.

사슴 접종은 희망 농가에 한하여 접종하며, 사슴을 제외한 나머지 가축들은 의무접종대상으로 분류돼 농가에서는 반드시 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가운데, 접종지원 요청 18농가 470두에 대해서는 접종반을 편성해 지원을 실시하고, 백신배부 대상 21농가 1,710두는 수의사 공무원이 농장에 입회하여 접종 요령을 지도하고 확인한다.

 

한편, 구제역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고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의무접종대상 가축인 소와 돼지, 염소를 사육하는 관내 모든 농가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뒤 거래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서를 휴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김용남 기자 (yom5308@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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