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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학교, 상업용지가 인접한 신도시 내 최고의 공동주택용지 공급
등록날짜 [ 2015년11월16일 10시19분 ]

 

검단신도시 개발부지 내 최고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1-1공구가 대행개

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 이하 도시공사)

검단신도시 내 1-1공구(1987224)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공사비 대신 지급할 현물토지로서 혼합블록(85초과, 60~85) 공동

주택용지 1필지와 60~85공동주택용지 1필지를 선정해 지난 1113

사업자선정 입찰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대행개발은 민간기업이 택지조성공사를 수행하고, 투입 공사비 중 일부는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아 토지가격과 상계처리 하는 방식이다. 민간업체는

양호한 공동주택용지를 선점할 수 있고, 도시공사는 초기 사업비 투입부담

완화 효과와 선수요 확보를 통해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검단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161-2공구(1,900,705)

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선정 입찰공고를 한데 이어,

이번에 도시공사의 1-1공구도 대행개발을 발주하게 됨에 따라 양 사업시

행자가 1단계 사업구역 전체에 대해 동시에 힘찬 시동을 걸게 됐다. 이로

써 올 12월 택지조성공사 착공 및 조성용지 공급을 할 수 있게 돼 인천

서북부지역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

 

이번에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1-1공구는 서구 원당지구와 김포시 풍무동

등 기존 시가지 사이에 위치해 개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지역이

. 설계금액은 988억 원(부가세포함, 순공사비 746억 원, 지급자재 242

)이며, 공사기간은 48개월이다.

 

특히,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AB16블록(85초과

60~85혼합)AB15-1블록(60~85)이며, ··고교와 중심상업지역,

인천도시철도 1호선 지하철역사가 바로 인접해 있어 검단신도시 내 최고

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참가신청 자격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자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

사업 등록업체로서 주관사는 시공능력평가액이 900억 원 이상이며, 지역업

체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지역업체 10% 이상 참여)

야 한다.

입찰참가 신청은 129일 있을 예정이며, 현물토지는 1, 2순위 공동주택

용지 AB16블록, 3순위 공동주택용지 AB15-1블록으로 순위별로 입찰을 진

행한다.

세부 입찰관련 자료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dtc.co.kr) 게시돼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입찰신청 및 입찰 관련사항

계 약 팀

(032-260-5142)

산출내역서 등 공사 관련사항

검단조성팀

(032-260-5523, 5528)

현물대상토지 관련사항

판매기획팀

(032-260-5628)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대행개발 방식은 민간 건설사와 인천도시공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특히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일반공급 시에도 조기 매각이 기대되는 양호한 조건을 가진 신도시 내 최고의 공동주택용지로서 많은 호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사업지구 위치도, 입찰공고 내용, 토지이용계획도 : 붙임

참고1

 

대행개발사업시행자 선정 입찰공고 주요내용

 

사업개요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원당동, 마전동, 불로동 일원

면 적 : 11,181,139(단계별 사업)

사업기간 : '07. 6. 28.(지구지정) ~ '23. 12.(3단계 완료)

사 업 비 : 109,674억 원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LH

* 지분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 : LH = 50% : 50%

 

대행개발 공사구간, 공사비 및 시공범위

 

공사명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1공구)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원당동 일원

기 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48개월

규 모 : 1,987,224

설계금액 및 관급자재비(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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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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