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가임기 여성부터 임산부 및 영유
아에 대한 생애주기별 체계화된 출산장려 지원으로 출산율의
점진적인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그동안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 저출
산에 대응하는 한편,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사전 건강관리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출산 장려정책을 추진해 왔다.
먼저, 시는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난임부부와 청소년 및 고
위험 임산부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건강검진 등 사전예방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천연고
프로구단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캠페인 전개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관람
료 할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장려사업에 대한 민·관의 자율적인 참
여를 유도하고자 다자녀 가정 전용 아이모아카드 소지자가 안경업소, 공공
체육관 및 음식점 등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 하고 있다.
아울러,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지원 확
대 등 다자녀 가정 및 소외가정의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경
감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만5천원까지 지
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각 군·구 보건소를
통해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이며,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으로 기저귀·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까지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된다.
이 사업은 지원신청자가 질환·소득 등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일 기준으로 지원유형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를 산정해 지원확정일 다음
날에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지원신청자는 확정 통보를 받은 이후부터 지원범위 내에서 기저귀 및 조
제분유를 취급하는 유통점(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주변에 가까운 나들가게 가맹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시스템
(http://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우체국 쇼핑몰
(http://mall.epost.go.kr)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올해는 BC카드사가 발급한 국민행복카드에 한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
므로 현재 타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 이용자는 BC카드를 추가 발급받아야
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 영아의 부모가 지원 신
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기타 구비서류와 함
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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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목록
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2.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12.1일 이후 지원신청자부터 적용)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설문조사서 1부.
6. 조제분유 지원신청시, 산모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의
사망증명용 가족관계증명서
7.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이용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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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사항은 군·구 보건소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사전에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 문의한 후 이
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약3,000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여성이 맘 편히 임
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
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② 결핵(A15, A16, A17, A18, A19, O98.0)
③ 임질(A54.8, A54.9)
④ 헤르페스 감염(B00)
- 유방에 활동성 헤르페스 병변이 있는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⑤ 수두(B01, B02)
⑥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B25)
⑦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B16)
⑧ HTLV감염(C91.5, Z22.6)
⑨ 알코올 중독(F10)
⑩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⑪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⑫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김용남 기자
(yom5308@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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