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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사법 조치로 대응
등록날짜 [ 2015년11월18일 10시49분 ]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119구급대원 폭행 등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입건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활동 방해사범 건수가 20134,

2014년에는 6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12건으로 2배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는 소방관의 신변 보호와 원활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

칙을 적용해 사건 초기부터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고 검

찰에 송치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사법조치로 대부분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소방관의 신변을 보호하는 한편, 신속한 소방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남 기자 (yom5308@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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