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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11월22일 09시58분 ]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의원은 개인정보가 담긴 이력서 등 채용서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웹상에 구직자의 채용서류가 유출·분실되면 채용기관이 처벌 받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3()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이력서 등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근에는 인터넷의 발전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에서의 채용절차 상 서류접수가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일부 검색포털사이트에서 이력서또는 ○○○(성명) 이력서와 같이 검색만 해도 성별·나이는 물론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신상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이력서가 검색 결과로 나타나 누구나 볼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1) 채용기업은 채용 여부가 정된 다음에 구직자의 요청이 있으면 채용서류를 반환해야하고, 2) 부가 확정된 뒤에 14일부터 180일 사이에 구인자가 기간을 정해 반환요청을 받아야하며 3) 반환요청 기간이 지난 뒤에는 서류를 파기해야한다.

 

하지만 한 취업포털사이트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취업준비생 505명 중 대다수인 95.4%채용절차법의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고, 한 온라인상의 채용서류에는 효력이 없어 실효성 논란까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채용서류를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 온라인상에서 접수받는 기업은 분실·유출·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세워 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보완을 하여 관리토록 하였다.

 

또한 채용서류의 반·파기의 대상에 온라인상의 서류도 포함하고, 용기업이 채용서류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분실·유출·도난이 되면 처벌토록 하였다.

 

 

민현주 의원은 취업준비생의 80% 가량이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한 경험이 있다는 것은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또 다른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취업준비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고 개정안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담당자 : 조재한 비서관 (010-4717-6857)

 

김용남 기자 (you5308@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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