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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까지 계도·홍보기간 거쳐 11.30.~12.18. 집중 단속,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록날짜 [ 2015년11월23일 11시52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이

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130일부터 1218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구 및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

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공공기관과 문화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호텔, 공연장 등 다

중이용시설이다.

합동단속반은 1129일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1130일부터 장애

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

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

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차방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

속할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다가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

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

민의식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

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이

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130일부터 1218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구 및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

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공공기관과 문화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호텔, 공연장 등 다

중이용시설이다.

합동단속반은 1129일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1130일부터 장애

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

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

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차방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

속할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다가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

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

민의식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

부했다.

 

 

<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표지(예시) >

 

기능의 구분

명 의 자

본인

보호자

기 본

 

A

 


 

김경희 기자 (yom5308@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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