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이
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군·구 및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
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공공기관과 문화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호텔, 공연장 등 다
중이용시설이다.
합동단속반은 11월 29일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11월 30일부터 장애
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
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
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차방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
속할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
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다가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
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
민의식”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
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이
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군·구 및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
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공공기관과 문화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호텔, 공연장 등 다
중이용시설이다.
합동단속반은 11월 29일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11월 30일부터 장애
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
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
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차방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
속할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
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다가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
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
민의식”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
부했다.
<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표지(예시) >
기능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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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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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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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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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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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행
장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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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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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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