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상습·고질적으로 민원신고가 잦은 공중이용시
설의 흡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적극 나선다.
인천시는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민원신고가 잦은 공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민원신고가 잦은 PC게임제공업소 1,094개소, 1천 제곱미
터 이상 복합건축물 8,401개소, 공공청사 604개소 등 10,099개소다.
특히, 전수조사를 통해 사전 파악된 상습·고질적인 금연 취약지역 및 업
소 82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작년 9월 정부금연종합대책 발표 이후 담뱃값 인상에 이어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됐으나, 아직까지 금연
구역에서 흡연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는 이번에 대대적인 지도·단
속 및 홍보를 통해 금연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12월 현재 인천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
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8,667개
소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 및 군·구 조례에서 정
한 금연구역 3,220개소 등 모두 61,887개소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100㎡ 미만의 모든 음식점까지도 전면 금연구역으
로 확대·지정되면서 금연 대상시설수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시와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8개 반,
35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대상 시설 및 상습·고질적인 금연취약
지역 및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시 청사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공공청사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여 공공청사부터
법질서 준수 및 금연실천 우수기관으로 솔선수범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설기준위반으로 과태료 170만원(1차)이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
연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3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11월말까지 금연대상시설 83,521개소를 점검해 지난해 대비
274%의 점검율을 올렸다. 점검 결과 1,351건을 적발해 131,135천원의 과태
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 4,382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주의
조치를 취했다.
신중환 시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민원신고가 잦은 PC
방 및 1천 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일
소 등 법질서 확립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금연구역 내 금연실천을 통
해 「간접흡연 없는 클린 인천」이 조성되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인천지역 금연구역 지정 현황 : 붙임
국민건강증진법 지정 금연구역 현황
(2015. 10월말 현재)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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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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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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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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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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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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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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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
8,788
|
5,668
|
12,177
|
9,385
|
6,145
|
8,814
|
2,058
|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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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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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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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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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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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47
|
65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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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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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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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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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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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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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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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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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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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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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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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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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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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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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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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yom5308@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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