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2024-06-28 11:47:47
메인페이지 로그인 회원등록 즐겨찾기추가
OFF
뉴스홈 > 지역의 소리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세션리스트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직자 외부강의 제한, 부패행위자 공개 등 기준 대폭 강화해 12.21. 시행
등록날짜 [ 2015년12월21일 11시13분 ]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

)가 공직자의 외부강의 제한, 부패행위자 공개 등을 통해 청렴의무 강화

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인천시 공무원 행동

강령 규칙을 개정해 122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중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

서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해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다. 인천시는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만들

기 위해 2003년부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외부강의 횟수시간 제한, 부패행위자 공개,

300만원 이상 금전거래자 이해관계 직무 회피

 

시는 이번 행동강령 규칙 개정을 통해 지나친 외부강의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등에 대해 월 3회 또는 6시간으로 제한

했으며, 강의료 외에 별도의 원고료 명목의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 고

액의 대가 수령을 차단했다.

 

또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패유형 및 금액, 징계종류 등의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자에 추가해 공무원 스스로 부패발생 소지를 차

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행동강령 위반자의 청렴관련 교육과정 이수 명령 근거 신설,

공중보건의사 등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행동강령 준수 이행의 주체임을 인

식하도록 행동강령 적용 범위에 명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에 대한 금액 명확화 청렴센터에 신고된 금품 등에 대한 처리

방법 확대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행동강령 책임관 일원화 등 청

렴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정중석 시 감사관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청

렴 교육을 통해 청렴 윤리의식을 함양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 강

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공직자 청렴성이 한층 높아져 시민들로부터 신

뢰받는 청렴한 인천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yom5308@mbsnews.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용 공감하기
- 작성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82351147
도심 속 얼음 썰매장으로 놀러오세요! (2015-12-21 11:30:31)
계양구의회, ‘평생학습도시 조성 결의문’ 만장일치로 채택 (2015-12-19 11:36:44)

아름다운동행

칼럼

카메라고발

대학가네트워크

공지

제2기 두뇌교육사 와 ...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브레인창...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

  l 제목 :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직원(채용형 ...

미술심리상담사 2급자...

1. 미술심리상담사 교육은 내담자에게 미술이란 창...

어르신 삼계탕 대접 및...

작전1동지역의 계신 어르신들의 삼계탕을 대접하고...

심리상담사1급자격취...

심리상담사1급 자격과정 수강생 모집   1.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