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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에 고통을 참고 살아가는 어르신에게 검사비, 진료비 지원
등록날짜 [ 2016년03월09일 06시51분 ]




<김용남 기자>  대한노인회(회장 이심)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이사장 윤진식)이 올해도 저소득층 노인 2,600명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2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퇴행성관절염으로 치료,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을 참고 살아가는 어르신에게 검사비, 진료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퇴행성관절염은 국내 65세 이상 노인 약 60%가 겪는 보편적인 질환이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 때문에 수술을 주저하는 노인들이 많다.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무릎 한쪽 당 250300만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작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 기준, 199만원)’ 이하에서 올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196000)’ 이하로 변경돼 지원 대상이 늘었다.


지원대상 연령은 만 65세 이상(51년생)이고 검사비·진료비·수술비 등 법정 본인부담금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소득기준과 진단서 확인 등을 통해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적격자를 확정한다.



 

한편 노인의료나눔재단은 2015875건의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했다.

 

김용남 기자 (kfsw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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