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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인명사고는 안전규정 지키는 것이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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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3월23일 05시0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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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돈형 기자> 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음 달 1일부터 10월까지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 여객선, 유․도선 과적 및 과승 ▲ 낚시어선 불법 영업행위 ▲ 항만․어항시설(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부실공사 ▲ 선박 안전설비 부실관리․검사 등이다.
인천해경은 단속전담반을 편성하고 안전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형사활동을 벌여 올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다양한 신고접수창구도 활용한다. 특히 122해양긴급신고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전신문고의 시민제보를 적극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는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기간에 집중 단속으로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해경은 작년 한해 선박안전법(불법개조, 과승)위반 등 총 148건의 해양안전사범을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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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기자
(kfsw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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