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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식품은 사소한 취급 부주의가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어
등록날짜 [ 2016년03월28일 05시49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김밥 등 즉석섭취 식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기준규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1인 가구 증가, 편의점 간편식 시장 성장 등 최근 식품 소비 트렌드와 봄철 기온 상승 등 식중독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사전 안전점검 차원에서 시행됐다.

 

편의점 즉석 식품은 이렇게 살펴봐야 한다.

 

1. 포장 파손이나 보관 환경을 살핀다.

 

즉석섭취식품 구매 시에는 포장에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냉장 보관 제품이라면 냉장 조건에서 제대로 보관진열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즉석섭취식품은 다른 가공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으므로 반드시 유통기한 내의 제품인지 확인한다.

 

3. 개봉 후 바로 먹는다.

 

제품 구매 후에는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고 개봉 후에는 즉시 섭취한다.

 

4. 제품에 표시된 방법을 지켜 가열조리한다.

 

즉석섭취식품은 더 이상의 가열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 가능한 식품이므로 구매 후 그대로 섭취하여도 되지만, 전자레인지에 따로 데울 때는 제품에 표시된 방법을 지키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등 즉석식품은 사소한 취급 부주의가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제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편집국 (c122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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