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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운전 조종면허 취득하면 7년 간 유효
등록날짜 [ 2016년03월29일 07시28분 ]



<권도형 기자>  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2016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 갱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면허 실효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며 강이나 바다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기 위해 조종면허를 취득하면 7년 간 유효하다.

 

7년이 지난 후에는 6개월 내에 수상안전교육장에서 3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면 면허가 갱신된다.

 

하지만 조종면허는 자동차 운전면허와는 다르게 사용횟수가 적다보니 갱신기간을 모르고 있다가 면허가 실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 3년간 조종면허 갱신기간에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면허가 실효된 통계를 보면, ‘13년에 25%, ’14년에 16%, ‘15년에 4%로 면허 갱신 대상자 중 실효자는 매년 줄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 3월 기준 갱신면허 대상자는 5022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 해 대비 346345% 증가한 수치다

 

이에 인천해경은 올해 면허 실효자를 최소화하고자 갱신 대상자들에게 우편, 문자메세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국민편의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면허 갱신기간도 최초 3개월에서 현재는 6개월로 연장됐다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취득한지 7년이 되는 해에 꼭 면허를 갱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종면허 갱신기간 동안 갱신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허정지 1년이 부과되며 정지기간이 지나면 면허증은 동 실효 된다.

 

조종면허증 갱신을 위한 수상안전교육 일정은 인천해경서 수상레저계(032-650-2251)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rms.kcg.go.kr)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도형 기자 (kfsw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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