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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와 고용 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기적인 감독할 터
등록날짜 [ 2016년04월14일 10시04분 ]



<권도형 기자> 고용노동부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삼근)은 산업현장에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 소재 사업장 12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415일부터 614일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대상은 특히 청소년을 주로 고용하거나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PC, 카페, 주점호프, 노래방, 오락실, 게임장, 당구장, 공연장, 숙박호텔리조트 등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들 분야 사업장이 주로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로하면서 최저임금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선정하였다.

 

주요 감독내용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임금체불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미시정시에는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삼근 고용노동부인천북부지청장은 건전한 근로와 고용 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문별로 주기적인 감독을 실시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서면근로계약체결최저임금 준수 캠페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조건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권도형 기자 (kfsw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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