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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운항에 경비정 급파 음주 선박 선장 적발
등록날짜 [ 2016년04월17일 06시59분 ]

<권도형 기자>   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초치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K(예인선, 283, 승선원 5) 선장 최모씨(55)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지난 12일 오후 122 긴급전화로 주취운항에 대한 민원고를 접수하고 경비정을 급파해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최모씨를 적발했다.

 

최모씨는 이날 오후 530분경 인천 남항부두를 출항해서 저녁 8시경 인천 중구 초치도 동방 5.6km 해상에 투묘할 때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인천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리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20141115일부터 음주운항 기준이 종전 0.05%에서 0.03%로 강화됨에 따라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선박 종사자들 스스로 음주운항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항을 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이, 5톤 미만의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도형 기자 (kfsw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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