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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아동이익 우선 원칙과 아동의 발달·생존·보호·참여 권리 인식 중요
등록날짜 [ 2016년04월20일 02시18분 ]



<황순덕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419() 16,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아동권리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아동권리의 주체인 아동, 아동단체, NGO 및 전문가 등이 모여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인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실현을 위한 아동권리헌장제정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15~’19)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아동 및 부모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아동이익 우선 원칙과 아동의 발달·생존·보호·참여의 권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권리헌장을 제정하여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학부모와 아동, 아동·청소년 단체, 학계, 아동NGO, 보육 등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다.

 

좌장은 이재연 숙명여대 교수, 주제발표는 한국아동권리학회장인 황옥경 서울신학대 교수가 하고,

 

아동대표로 박강이(6), 이영찬(1), 박찬미(3), 전문가로는 손병덕(총신대 교수), 안동현(한양대 교수), 이배근(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전영순(월드비전 본부장), 김영명(서강어린이집 원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공청회에 제시한 의견과 함께 이후에도 아동, 학부모 및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권리헌장을 마련한다.

 

편집국 (c122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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