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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 약 5km 침범해 불법조업 한 후 해경이 단속
등록날짜 [ 2016년04월30일 01시41분 ]



<권도형 기자>   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20톤급 중국어선 2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지난 28일 새벽 1시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동방 약 2.5km 상에서 북방한계선을 약 5km 침범해 불법조업 한 후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도주한 무허가 저인망 중국어선 두척을 검거했다.

 

나포한 어선은 중국어선 A(30, 목선, 7, 선장 48) 어획물 250kg (꽃게 10kg, 잡어 10kg, 어패류 200kg, 젓새우 20kg)

 

중국어선 B(30, 목선, 7, 선장 45) 어획물 260kg (잡어 30kg, 소라 등 어패류 200kg, 젓새우 30kg) 이다.

 

해경은 중국어선을 인천으로 압송해 선장을 상대로 조사한 뒤 련법에 따라 력히 처리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지난 27일 부터 연평도 인근해역에 500톤급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했다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지금까지 서해 NLL해역에서 총 15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895척을 퇴거했다.

 

한편, 우리해역을 침범하여 불법 조업한 외국어선들은 현행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도형 기자 (kfsw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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