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기자>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삼근)은 고용보험제도의 정상화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2016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한달 동안‘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그 동안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전부 소멸됨은 물론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반환 명령 및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제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상에 허위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소득발생 사실이 있음에도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한해 관내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720명을 적발해 11억8천만원을 반환명령 하였고 올해 4월말 현재 부정수급자는 275명, 반환명령액은 5억7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삼근 인천북부지청장은 “고용보험 자동경보시스템과 시민제보, 사업장 정기점검 등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을 적극적으로 적발하여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찰청과의 합동 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된다’ 라는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며 부정수급자를 제보하는 시민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백만원, 사업주 공모인 경우 5천만원)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인천북부지청 지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제보 및 문의 전화는 032-540-5714, 5716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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