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의 모임인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이하 강피연)가 폭력과 납치, 감금을 동반한 강제 개종교육의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피연은 2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개종 피해 사례와 개종교육 목사들을 향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피연은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고 종교적 가치관을 강압으로 바꾸려하는 강제개종교육 목회자들과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CBS 방송의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김수애(가명,22세)씨는 “개종 목사는 저희 어머니에게 접근해 자식이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며 감금하여 개종을 시켜야 한다고 불안감을 자극시켰다”며 “늘 강인하던 어머니의 모습은 조금씩 사라지고 개종 목사의 거짓말과 이간질에 어머니는 극도로 불안해하시다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고 개탄했다.
김 양은 “저와 마지막 통화에서도 사람들이 한 말들 때문에 슬프고 힘들다고 하셨다. 개종목사의 거짓말만 아니었으면 우리가족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며 “가정을 파탄내고 인권을 유린하는 개종 사업을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피해자 정혜수(가명,35세)씨는 “어느 날 갑자기 네 사람이 제 수족을 붙들고 차에 태워 안산의 개종교육장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는 상담 전도사와 청년 여러 명이 제 주위를 둘러 감쌌고 개종을 강요했다”며 “이들은 마치 동물 보듯 저를 쳐다봤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퍼부었다”고 울먹였다.
이어 “제가 울음을 터뜨리고 이를 거부하자 개종 목사는 부모님에게 제가 미쳤으니 정신병원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정신병원에서 15일을 지내다 정상인을 종교 문제로 정신병원에 가둘 수 없다는 병원장의 소견으로 강제 퇴원을 했다”면서 “그러자 개종 목사는 가족에게 접근해 개종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부추겼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목사는 어떤 권한으로 가정을 파탄시키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것인가”라고 소리쳤다.
강제개종교육은 소수교단 소속 교인을 상대로 납치, 감금, 폭행, 폭언 등을 동반해 강제로 소속 교단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개종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강제개종교육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등 기성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자행하고 있다.
실제로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개인의 인권유린은 물론 가출, 이혼, 해고, 휴학 등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가족해체라는 아픔을 겪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07년에는 강제개종교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지금까지 기성교단과 기독교언론에서는 살인자를 두둔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CBS라는 언론의 힘과 한기총 등 기성교단의 권력으로 조작된 편견으로 사법 및 행정당국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납치와 감금, 이혼, 강제 퇴직과 강제 퇴학을 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1천 명에 달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정신병인가?”라며 정신병원에 강제감금까지 자행하는 강제개종교육의 잔인한 인권유린 상황을 알렸다.
또한 ▲강제개종교육의 즉각적인 중단과 ▲강제개종교육 목사들과 피해자들의 간담회 개최 ▲강제개종교육 사례금 반납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의사당 앞과 서울시청 외에도 서울, 대전, 전주, 광주, 부산, 대구시청 및 강원도청에서 동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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