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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객선 보따리상 밀반입 농산물을 재래시장에 유통한 혐의
등록날짜 [ 2016년05월02일 14시36분 ]

<권도형 기자>  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국제여객선을 통해 밀수입한 농산물을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한 이모씨(68, )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모씨 등 2명은 지난 달 인천 제1, 2국제여객터미널에서 국제여객선을 통해 보따리상이 자가소비를 가장하여 밀반입한 농산물 등을 대량 구매하여 시중 재래시장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 밀수입한 농산물 등은 약 4톤 가량으로 이는 싯가 1억원 상당이다.

 

특히 피의자 이모씨는 지난 325일부터 44일까지 다수의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한 농산물을 보관창고에서 중국산(MADE IN CHINA)로 표기된 포장재로 옮겨담는 수법(일명 포대갈이’)으로 정식 수입된 것처럼 속여 유통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밀수입한 품목은 녹두 등 11품목(, 땅콩, 까만콩, 율무, 고추, 옥수수, 메밀, 버섯, 생강, 참기름, 중국식품) 등으로 해경은 해당 농산물을 모두 압수하고 추가 범행여부를 함께 조사 중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밀수한 농산물의 경우 관계기관의 검역을 받지 않아 국민의 식생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입신고를 하지않은 위해식품등을 유통 한 자는 현행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도형 기자 (kfsw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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