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2024-11-20 06:11:43
메인페이지 로그인 회원등록 즐겨찾기추가
OFF
뉴스홈 > 전체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세션리스트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제여객선 보따리상 밀반입 농산물을 재래시장에 유통한 혐의
등록날짜 [ 2016년05월02일 14시36분 ]

<권도형 기자>  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국제여객선을 통해 밀수입한 농산물을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한 이모씨(68, )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모씨 등 2명은 지난 달 인천 제1, 2국제여객터미널에서 국제여객선을 통해 보따리상이 자가소비를 가장하여 밀반입한 농산물 등을 대량 구매하여 시중 재래시장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 밀수입한 농산물 등은 약 4톤 가량으로 이는 싯가 1억원 상당이다.

 

특히 피의자 이모씨는 지난 325일부터 44일까지 다수의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한 농산물을 보관창고에서 중국산(MADE IN CHINA)로 표기된 포장재로 옮겨담는 수법(일명 포대갈이’)으로 정식 수입된 것처럼 속여 유통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밀수입한 품목은 녹두 등 11품목(, 땅콩, 까만콩, 율무, 고추, 옥수수, 메밀, 버섯, 생강, 참기름, 중국식품) 등으로 해경은 해당 농산물을 모두 압수하고 추가 범행여부를 함께 조사 중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밀수한 농산물의 경우 관계기관의 검역을 받지 않아 국민의 식생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입신고를 하지않은 위해식품등을 유통 한 자는 현행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도형 기자 (kfswf@naver.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용 공감하기
- 작성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67486497
한국국제예술원 양진범군, 제1회 평화통일 전국무용경연대회 전체대상 (2016-05-02 19:15:53)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폭력과 납치, 감금 동반 강제 개종교육 실태 기자회견 (2016-05-02 06:19:26)

아름다운동행

칼럼

카메라고발

대학가네트워크

공지

제2기 두뇌교육사 와 ...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브레인창...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

  l 제목 :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직원(채용형 ...

미술심리상담사 2급자...

1. 미술심리상담사 교육은 내담자에게 미술이란 창...

어르신 삼계탕 대접 및...

작전1동지역의 계신 어르신들의 삼계탕을 대접하고...

심리상담사1급자격취...

심리상담사1급 자격과정 수강생 모집   1.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