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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진단
등록날짜 [ 2016년05월18일 07시20분 ]



<권도형 기자>  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에 따라 관내 영업 중인 사업장 5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금번 안전진단을 통해 수상레저분야 민간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환기시키고자 민간사업자 자율 점검기간을 59일부터 29일로 정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자체 점검 기간 이후에는 630일까지 중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주관으로 민간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사항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점검한다.

 

해경은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엔 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을 정지할 방침이다.

 

주요 안전진단 내용으로는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분야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점검 인명구조용 장비 안전성 자격요건을 갖춘 인명구조요원의 종사여부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조치안전관련 법령 제도의 적정성 등이다.

 

금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수상레저사업장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금번 수상레져분야 국가안전대진단으로 관리자의 안전책임 의식이 강화되길 희망한다국민이 안심하고 바다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도형 기자 (kfsw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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