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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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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6월05일 19시56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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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기자> 인천해경서는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서 연평도 어민들이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초동수사 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6월 5일(일) 나포된 중국어선 A호(목선, 22톤, 승선원 7명) 등 2척은 연평어민들이 나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으며, 해경은 연평도 현지에서 중국어선 선장 A씨(47세) 등 11명 대상으로 불법여부를 조사했다.
중국어선 A호에는 잡어 1상자, B호에는 잡어 2상자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경은 중국어선 선장 A씨(47세)와 B씨(52세)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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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기자
(kfsw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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