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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단속활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의지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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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6월14일 06시2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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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기자> 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13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불법조업한 50톤급 중국어선 1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13일 오전 11시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20km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7km 침범하여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 A호(50톤, 무등록선, 목선, 통발)에는 어획물은 없었으나, 경찰관의 정선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한 혐의로 선장 B씨(46세) 등 승선원 총 8명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여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 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에도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있다”며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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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기자
(kfsw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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