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도형 기자>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삼근)은 인천계양경찰서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여 실제 근로하지 않은 자를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것으로 허위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앤씨 소속 J모씨 등 21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83,262천원과 추가징수금을 반환명령하고 이들에 대하여 공모자와 함께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J씨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부기간이 현장 근로일수와 중복된 사실을 발견하고 실제 근로여부를 조사하던 중 해당 건설현장에 건설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근로자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인천계양경찰서와 합동조사를 실헤 서울 소재 건설업체 “(주)◌◌◌앤씨”의 직원 P씨는 건설현장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씨 등 12명과 현장근로자의 친인척 등 9명을 자신이 관리하는 건설현장에서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에 신고하면서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자신의 계좌나 현장근로자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도록 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요건(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실업급여는, 건설현장이나 일반 사업체 등에서 근로하다 이직하여 실업상태에 놓인 경우 이에대한 생계지원 및 취업촉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실업급여 수급 신청일 이전 18개월 기간 중 180일 이상 근로한 이력이 있는 경우 90일에서 240일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 돼 있다.
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사실이 있는 경우 부지급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기간중 일용근로일이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지청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러한 지능적·조직적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자체 모니터링 강화 및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경찰서와 합동조사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업급여 부정행위자 적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제보를 유도하는 한편, 유사한 수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수급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20%, 연간 최대 5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및 문의는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전화(032-540-5714, 5716)나 팩스(0505-130-0038) 또는 직접 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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