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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활성화 방안
등록날짜 [ 2016년06월17일 16시55분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조승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 등의 업무수행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복지 정책을 점검하고 복지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최 한다.

 

조례 제정 이후 4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사회복지사들의 행복과 안전, 안정된 환경의 변화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모색 하는 등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정책제안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경기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2012년 5월 11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오산시, 고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양평군,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남양주시, 화성시, 동두천시, 이천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부천시, 평택시, 파주시, 가평군, 양주시, 여주시, 구리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과천시 등 27개 시·군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었다.

 

본 토론회는 2016년 6월 21일(화) 15:00 ~ 16:40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진행되며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가 후원한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조승철 회장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실태조사, 처우개선비 확대 지원 등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어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김경희 기자 (392h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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