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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활용의 실효성 낮아
등록날짜 [ 2016년07월17일 11시45분 ]

- 현행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활용의 실효성 낮아

- 출산․육아는 부모 모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국가 책임 강화해야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로부터 여성과 남성, 엄마와 아빠 누구나 자녀를 돌보면서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에 국민의당은 17일(일), “눈치 보지 않는 맘 편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아이 낳기 좋은 사회적 여건’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부성권 보장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현재도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휴가일수가 짧아 출산 직후 자녀 돌봄의 불충분, 직장동료의 부담, 휴가․휴직 사용으로 인한 사업장 내의 부정적인 분위기, 휴가․휴직제도의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한 육아부담 등으로 여전히 많은 ‘일하는 엄마․아빠’들이 출산휴가․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여성의 과도한 육아부담으로 이어져 출산을 기피하여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고착화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미 20대 총선에서 ‘눈치 보지 않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장’을 제시하며 산모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부모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출산과 육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편적 접근이 아닌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자 김성식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김삼화 제5정조위원장, 신용현 여가위 간사와 함께 정책협의를 추진해왔다.

수차례 정책협의 결과, ① 출산전후휴가기간 확대, ②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해고 금지 강화, ③ 남성 유급육아휴가 의무화 및 확대, ④ 모성급여의 국가책임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출산․양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이후 지속적으로 ▵성평등하고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 개선,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기업 내 고용문화 개선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맘 편한 출산휴가, 육아휴가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

 

출산전후휴가기간, ILO 권고기준에 따라 120일로 확대해 산모 건강 및 모성보호 여건 강화

▹ 출산전후휴가 현행 90일을 ‘120일’로 확대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20대 총선 공약 : 출산휴가 기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사용 후 해고금지 규정 강화로 워킹맘의 일할 권리 보장

 ▹ 최근 5년(2010~2014)간, 육아휴직기간과 출산전후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인원이 25,529명에 달하고 있다.

- 이 기간 동안은 해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자 해고 휴가기간에 해고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 법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금지 예외의 유일한 사유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라도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자 인원을 감축하는 사유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의 해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휴업․임금체불․회사이전․근로조건 변동이나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역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또한 해고금지 기간 동안 해고예고의 허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야기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구분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휴업․임금체불․회사이전․근로조건 변동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총합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2010

189

131

145

66

2,100

1,394

4,025

2011

290

215

233

65

2,716

1,451

4,990

2012

193

136

254

196

3,246

1,640

5,665

2013

2,529

151

276

66

1,210

1,424

5,656

2014

3,353

1,388

244

84

26

98

5,193

합계

6,554

2,021

1,152

477

9,298

6,007

25,529

출처: 고용노동부 자료

 ▹ 이에 휴가․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업무 복귀 후 노동력 회복을 위한 고용지속기간으로서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의 해고금지 기간을 90일까지 확대하되 이 기간 동안 해고뿐만 아니라 해고예고까지 금지하도록 강화한다.

▹ 또한 현행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금지에 추가해 육아휴직 종료 후 해고금지 기간 90일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남성 유급육아휴가 의무화 및 확대로 부성보호 기능 강화 워킹맘 경력단절해소 여건 마련

 ▹ 2015년 현재,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율은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의 5.6%로 사용율이 매우 저조하다.

- 남성의 초기 자녀돌봄 참여를 높여 이후 육아휴직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 및 안정적인 소득 대체보가 필요하다.

* 참고 :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

구분

현행

개선안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근로기준법 §74①)

․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 60일)

․ 출산전후휴가: 120일(다태아 150일)

․ 출산 후 60일 이상(다태아 90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확대

 

(고용보험법 §76①)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급여 지급

․ 비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기간 중 최종 30일(다태아 45일) 급여 지급

 

* 급여 상한액: 135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120일 급여 지급

․ 비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기간 중최종 60일(다태아 75일) 급여 지급

 

* 급여 상한액: 135만원

출산전후휴가 해고금지 규정 강화

 

(근로기준법 §23②)

출산전후휴가와 그 후 30일 해고금지

․ 출산전후휴가와 그 후 90일 해고금지 및 해고예고 금지

육아휴직 후 해고금지 규정 강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③)

․ 육아휴직 기간 해고금지

․ 육아휴직 기간과 그 후 90일 해고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8의3 신설, 고용보험법 §4, 6, 75, 76, 77)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유급, 최대 5일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0일

- 배우자 출산 후 6개월 이내 사용

- 월 최소 5일 연속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 출산휴가급여 지급기준 준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30일 급여 지급

- 비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기간 중 15일 급여 지급

모성보호급여 일반회계 부담률 50% 이상 확보

 

(고용보험법 §5 단서 신설)

<신설>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설 예정), 육아휴직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 일반회계에서 부담



김용남기자 (yom5308@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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