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6년도 균등분 주민세(병기하여 과세되는 지방교육세 포함) 121만건 263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세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주소 및 사업소 관할 군수․구청장이 매년 8월 1일 현재 주소(주민등록 세대주)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자치단체 구성원의 자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올해 균등분 주민세는 지난해 보다 1만1천건 5억원(2.4↑%)이 증가했다.
항목별로 개인균등분은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지난해 보다 7천여 세대가 증가하여 1억원,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은 4,500여 사업장 증가에 따라 4억원이 늘었다. 군․구별 부과액은 남동구가 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4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옹진군은 2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지난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어, 올해는 종전 급여수급자 뿐만 아니라 생계, 주거, 교육급여수급자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주민세 면제혜택을 받게 됐다. 그 규모는 5만여명, 601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7천여명, 86백만원 증가해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완화됐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이외에도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etax.go.kr) 및 ARS 전화(☎1599-7200, 1661-7200)를 이용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 3%가 발생하니 납세자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어 시민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